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어려운 귀화시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0단계~4단계) 및 이수시간 (최대 415시간~면제) 배정
• 한국사회이해 과정(필수과정) 50시간(기본) / 20시간(심화)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생활법률, 지리 등 전반적인 내용
구분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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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
이수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기본 50시간 | 심화 20시간 |
•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 기간 단축
※ 면제 여부는 이수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자격(F-2) 숙련기능인력(E-7) 변경 시 가점 부여
• 장기 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F-5)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국민 배우자(F-6)의 영주자격(F-5-2)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방문취업자(H-2)의 영주자격(F-5-14)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 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의 거주자격(F-2-99)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 자격(E-7-1)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 종료 후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시험 합격증(KLCT)’ 발급
• 한국 사회 이해 심화 과정 종료 후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할 경우,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발급
• 1학기: 매년 2월 초~5월 말
• 2학기: 매년 6월 초~8월 말
• 3학기: 매년 9월 초~12월 초
※ 법무부 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8년 3월 1일부터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상단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신청
• 교육 개강 전 사전평가(레벨테스트)를 보셔야 합니다.
• 수료 기준(80% 이상 출석, 단계 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4632-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