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과 제도, 사회 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체류유형 |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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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국내 대학의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등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
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의무적 참여대상 제외)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 |
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
체류유형 |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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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
신규입국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재입국, 자격변경 |
방문취업(H-2)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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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예술·흥행(E-6-2)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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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7개국)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 |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동일한 체류 자격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적이 있는 사람
※ 단, 법무부의 체류관리지침 등에서 별도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교육 참여 가능
① 결혼이민자가 이수 후 체류 기간 연장할 때 1회에 한하여 입국일로부터 2년 부여(입국규제자 제외)
※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미이수한 경우 외국인 등록 후 결혼이민(F-6)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체류 기간 부여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최초 배정받은 단계 (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매월 약 2회 진행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이나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여 일정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 당일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한국이민재단(02-2643-8791)로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