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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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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과 제도, 사회 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대상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유형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결혼이민자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외국 국적 동포
(H-2, F-4)
신규 입국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재입국 또는 자격 변경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여대상 특 수 과 목 공 통 과 목 교육시간
결혼이민자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
외국국적동포
(중국)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강의언어

한국어 포함 총 13개 언어로 강의 제공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이수혜택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여 일정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 당일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한국이민재단(02-2643-8791)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기타 교육 관련 문의

•교육팀 류정애 070-463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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