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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도와드립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귀화시험이 면제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개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어려운 귀화시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인력 등)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
교육내용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종합평가 귀화용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수자에 대한 혜택

•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 기간 단축

※ 면제 여부는 이수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자격(F-2) 숙련기능인력(E-7) 변경 시 가점 부여

• 장기 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F-5)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국민 배우자(F-6)의 영주자격(F-5-2)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방문취업자(H-2)의 영주자격(F-5-14)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 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의 거주자격(F-2-99)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 자격(E-7-1)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 종료 후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시험 합격증(KLCT)’ 발급

• 한국 사회 이해 심화 과정 종료 후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할 경우,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발급

일정 및 프로그램

• 1학기: 매년 2월 초~5월 말

• 2학기: 매년 6월 초~8월 말

• 3학기: 매년 9월 초~12월 초

※ 법무부 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 2018년 3월 1일부터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됩니다.

응시대상
• ‘2018.3.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상단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신청

• 교육 개강 전 사전평가(레벨테스트)를 보셔야 합니다.

• 수료 기준(80% 이상 출석, 단계 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4632-7129)

기타 교육 관련 문의

• 교육팀 류정애 070-463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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