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과 제도, 사회 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체류유형 |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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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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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 (H-2, F-4) |
신규 입국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재입국 또는 자격 변경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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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참여대상 | 특 수 과 목 | 공 통 과 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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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
3시간 |
외국국적동포 (중국) |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 강의언어
한국어 포함 총 13개 언어로 강의 제공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여 일정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 당일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한국이민재단(02-2643-8791)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교육팀 류정애 070-4632-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