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한다
- 법무부,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 3.(월)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신남방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한다
- 법무부,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 3.(월)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국가 관광객 수 역시 올해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8%가 증가했습니다.
○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10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남방국가 국민* 가운데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국가) 우리나라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
□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높은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베트남에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영향으로 ‘축구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화장품 ‧ 헤어스타일 ‧ 의류 ‧ 한식 등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베트남 국민의 방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 2017년 기준 베트남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2,300달러이나, 호치민은 5,538달러, 하노이는 3,500달러이며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므로 가구소득은 약2배로 추정
□ 법무부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신남방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관리사무소 (http://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