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Korea Immigration Service (페이스북 페이지)
다음 달부터는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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